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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약관 및 상해한국국제물류협의회 정관 내용에 동의하셔야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약관
• 상해 한국 국제 물류협의회 홈페이지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상해 한국 국제 물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공지 및 효력 1.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회는 회원을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협의회 정책상 중요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에 의해 효력을 갖습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자가 이용신청시의 "동의함" 단추를 누름과 동시에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협의회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개인정보 및 기타 부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이용계약은 회원사 1사당 1개의 ID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의 승낙 및 제한 1. 협의회는 회원(또는 법인)이 이용신청서에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승낙합니다. 2. 협의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낙을 거부하거나 등록 후에라도 회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회원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②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③ 사회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④ 기타 협의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하였을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수정 회원은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회원정보수정' 페이지에서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제7조 회원정보의 공유 1. 협의회가 타 단체와 제휴, 인수, 분사, 합병 시 회원사의 정보는 공유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협의회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1항, 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회는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협의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2. 개인정보를 내부 관리용, 통계용 및 제7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될 경우 그로 인한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협의회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변경,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제9조 서비스 이용 협의회는 하루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점검이나 설비의 보수,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의 이유로 사전공지 후 혹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전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 내용물 및 회원권한의 삭제 1. 협의회는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협의회는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이용자의 파일정보 및 회원정보를 사전공지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사의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1. 회원사의 게시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게시물이라 함은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게시판과 회원의 블로그에 회원이 올린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타인의 블로그에 올린 덧글, 블로그 운영게시판에 올린 글 등을 포함합니다. ②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협의회의 고의가 아닌 한, 협의회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협의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협의회에 귀속합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협의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2.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협의회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협의회에게 부여합니다. ①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②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③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협의회는 회원의 아이디 외에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협의회는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회원이 협의회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협의회는 사후에 동의 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가 본 항에 따라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협의회는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3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협의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②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⑤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⑥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의 무 제14조 협의회의 의무 1. 협의회는 제9조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협의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협의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개,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관련 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는 협의회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임대,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협의회에 그 사실을 E메일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4.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제16조 손해배상 협의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협의회의 중대한 과실로부터 초래된 손해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면책사항 1. 협의회는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협의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ID와 비밀번호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원이 제13조 및 기타 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협의회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이로 인해 협의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협의회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협의회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협의회와 이용자간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협의회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회원가입약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상해한국국제물류협의회 정관
상해한국국제물류협의회 정관 제1조 (목적) 상해 및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물류인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물류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며, 한인 사회의 발전과 위상제고를 추구한다.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상해한국국제물류협의회'라 칭한다. 제3조 (회원)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 1. 정회원은 중국 정부로부터 취업허가를 득하고 상해 및 중국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선사, 항공사 종사자로,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갖추었지만, 정회원 연회비를 미납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물류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술단체 금융기관등에서 근무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진흥에 공헌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집행부의 선임 및 해임, 회비의 예산 및 결산,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4회 분기별로 실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단이 소집한다. 제5조 (집행부) 집행부는 회장1명, 사무총장, 총무, 재무 및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본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2. 회장단은 회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3. 감사는 재무회계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한다. 4. 각 분과 위원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별 업무를 수행한다. 5. 사무총장, 총무, 재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담당한다. 6.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본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7.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임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물류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물류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 물류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5. 한인 사회 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한 사회적 사업(CSR)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제7 조 (회비) 정회원은 소정의 고정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고정회비는 매월 인민폐100위안으로 한다. 단, 일시불 납부시 인민폐 1,000원으로 한다. 1. 정기총회, 임시총회시 식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상황에 따라 납부한다. 2. 회비의 수입,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은 총무와 재무가 수행하며, 감사의 결재 후 집행부 및 정회원에게 공개하며, 이를 물류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에 대한 특별의견이 없을 시 이를 추인된 것으로 한다. 제8조 (정관 변경)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에 참석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서 정관을 변경한다. 제9조 (해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써 본회를 해산한다. 제10조 (정회원의 자격 유지) 1.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1년간 회비를 미납하거나 1년간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정회원의 권리가 정지되며, 정지기간을 포함한 미납회비의 납부와 함께 활동을 재개하면 다시 권리가 회복된다. 단, 본회 사무국은 권리정지 예상 개시일 3개월 전에 해당 회원에게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정지집행을 최장 1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의 연장 신청을 접수받아 집행부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권리정지된 회원이 정지기간을 포함한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활동을 재개하면 권리가 회복된다. 3. 회원의 권리정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집행부 결의 없이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제 11조 (탈퇴) 정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탈퇴서를 작성하여 본회사무국에 제출함으로 탈회한다. 회원이 본회의 정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집행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경고 및 견책,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의 제한,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시는 신입회원 가입방법으로 처리한다. 제 12조 (공고) 본회의 모든 사무에 관한 사항은 물류협의회 홈페이지(www.skiffa.org)에 공고하며, 회원이 등록한 e-mail을 통해 공지한다. 제13조 (벌칙) 본회의 모든 구성원은 성실신의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부칙) 본 정관은 2009년 3월 17일부로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7년 6월 24일부로 개정한다. 경조운영 내규 구분 : - 결혼 - 초상 (본인) - 초상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 - 단체장 취임시 경조 내용 : 인민폐 1,000원 이하에 상당하는 화환
상해한국국제물류협의회 정관 내용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