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한국 국제 물류협의회 정관
본문
상해한국국제물류협의회 정관
제1조 (목적) 상해 및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물류인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물류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며, 한인 사회의 발전과 위상제고를 추구한다.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상해한국국제물류협의회'라 칭한다.
제3조 (회원)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
1. 정회원은 중국 정부로부터 취업허가를 득하고 상해 및 중국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선사, 항공사 종사자로,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갖추었지만, 정회원 연회비를 미납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물류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술단체 금융기관등에서 근무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진흥에 공헌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집행부의 선임 및 해임, 회비의 예산 및 결산,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4회 분기별로 실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단이 소집한다.
제5조 (집행부) 집행부는 회장1명, 사무총장, 총무, 재무 및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본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2. 회장단은 회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3. 감사는 재무회계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한다.
4. 각 분과 위원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별 업무를 수행한다.
5. 사무총장, 총무, 재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담당한다.
6.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본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7.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임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물류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물류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 물류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5. 한인 사회 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한 사회적 사업(CSR)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제7 조 (회비) 정회원은 소정의 고정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고정회비는 매월 인민폐100위안으로 한다. 단, 일시불 납부시 인민폐 1,000원으로 한다.
1. 정기총회, 임시총회시 식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상황에 따라 납부한다.
2. 회비의 수입,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은 총무와 재무가 수행하며, 감사의 결재 후 집행부 및 정회원에게 공개하며, 이를 물류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에 대한 특별의견이 없을 시 이를 추인된 것으로 한다.
제8조 (정관 변경)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에 참석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서 정관을 변경한다.
제9조 (해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써 본회를 해산한다.
제10조 (정회원의 자격 유지)
1.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1년간 회비를 미납하거나 1년간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정회원의 권리가 정지되며, 정지기간을 포함한 미납회비의 납부와 함께 활동을 재개하면 다시 권리가 회복된다. 단, 본회 사무국은 권리정지 예상 개시일 3개월 전에 해당 회원에게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정지집행을 최장 1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의 연장 신청을 접수받아 집행부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권리정지된 회원이 정지기간을 포함한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활동을 재개하면 권리가 회복된다.
3. 회원의 권리정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집행부 결의 없이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제 11조 (탈퇴) 정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탈퇴서를 작성하여 본회사무국에 제출함으로 탈회한다. 회원이 본회의 정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집행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경고 및 견책,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의 제한,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시는 신입회원 가입방법으로 처리한다.
제 12조 (공고) 본회의 모든 사무에 관한 사항은 물류협의회 홈페이지(www.skiffa.org)에 공고하며, 회원이 등록한 e-mail을 통해 공지한다.
제13조 (벌칙) 본회의 모든 구성원은 성실신의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부칙) 본 정관은 2009년 3월 17일부로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7년 6월 24일부로 개정한다.
경조운영 내규
구분 :
- 결혼
- 초상 (본인)
- 초상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
- 단체장 취임시
경조 내용 : 인민폐 1,000원 이하에 상당하는 화환
첨부파일
- 상해한국국제물류협의회 정관-20170624.docx (18.4K) 65회 다운로드 | DATE : 2017-07-13 11: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