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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기준 거주성 여부 신고" 관련 안내

18-11-30

본문

 

非居民金融账户涉税信息尽职调查管理办

 

지난 9월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이 발효돼 한중 간 상대국 거주자의 모든 계좌정보가 양국 세무당국에 자동 보고되기 시작했다.

중국 내 기업은 물론 개인의 모든 계좌 정보, 즉 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계좌가 한국 국세청으로 보고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단계별로 시행해오다 올해 말까지 모든 계좌를 자동 교환할 방침이다.

 
이에, 최근 한국계 은행은 교민 고객들에게 ‘납세기준 거주성 여부를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이는 ‘비거주자금융계좌과세정보전직조사관리방법(非居民金融账户信息尽职调查管理)’에 근거한다고 덧붙였다.

, 연내 ‘중국 세금납부 거주민신분증명서(国税收居民身份证, 이하 증명서)’를 발급받아 거래은행에 신고(은행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로 판단돼 금융정보가 교환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거주자는 한국 국세청의 계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때문에 한국계 은행 외 거래하고 있는 중국계 은행에도 증명서를 등록(제출)해야 한다.
상하이 총영사관 민회준 국세관은 “대부분 교민들이 중국 내 계좌를 개설할 당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하므로 한국거주자로 등록이 된다.

때문에 본인이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세법상 중국거주자에 해당하는 교민들은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등록하면 계좌정보 자동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세수기준 중국거주자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세무기관을 방문해 ‘증명서(
国税收居民身份证)’를 발급받아야 한다. 세무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상하이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주민 기업이며 접수기관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주무 세무부서이다.


<国税收居民身份证 발급 안내>
상하이세무국(www.tax.sh.gov.cn/xbwt/) 사이트에서 ‘税务-我要-- <国税收居民身份证>’ 순서로 클릭한다. 
‘증명서’에서 *자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이다. 정보를 입력 후 ‘保存’을 눌러 저장한다. 
下一步’를 눌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 별첨 서류를 업데이트한다. +’ 표시를 눌러 파일을 선택 후 업데이트, 업데이트 완료 후 ‘’을 클릭한다.
CA증서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른다. 전자서명이 법적 효력이 있음을 설명하는 안내가 뜨면 ‘’을 눌러 확인한다. 
접수번호와 접수가 완료됐음을 알리는 메시지창이 뜬다. 접수상태는 ‘项进’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결과 통지서(사진 참고)를 받은 후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주관 세무기관의 서비스센터(主管税务关办税务厅)을 찾아 ‘중국 세금징수 주민 신분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증명서 발급 결과 통지서 양식>

<준비서류> 
<国税收居民身份证> 3. 서비스창구를 찾아서 할 경우 도장(公章) 날인필요.
소득 관련 계약서, 협의서, 이사회 또는 의사회결의서, 지불증빙 등 증명자료(필수제출)
신청자가 개인으로, 중국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 호적, 가정, 경제이익 관계 등으로 인해 중국내에서 거주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자료에는 신청자의 신상정보와 설명자료가 포함돼야 한다. 
신청자가 개인으로, 거주지가 없이 중국에서 1년 거주한 경우 중국 내 실제 거주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자료에는 여권정보와 설명자료가 포함돼야 한다. 
국내외 지점이 본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 시 본사와 지점의 등록 상황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파트너십 기업의 중국주민 파트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파트너십 기업 등록상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통 사항>
이 자료들을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 시 도장을 날인한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관 세무기관이 요구 시 원본을 보여줘야 한다.
신청자료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공되는 자료가 외국어인 경우 중문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국주민기업의 국내외 지점은 본사를 통해 본사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트너십 기업의 경우 중국주민 파트너를 신청인으로 주관 세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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