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그룹채팅방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시행관련 주의사항 (상하이 영사관 공지)
본문
중국 “인터넷 그룹채팅방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시행관련 주의사항 (상하이 영사관 공지)
1, 2017.10.8. 시행될 예정인 중국의 “인터넷 그룹채팅방 정보서비스 관리규정(互聯網群組信息服務管理規定)”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동 규정 원문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웹사이트에 게재 http://www.cac.gov.cn/2017-09/07/c_1121623889.htm
ㅇ 동 규정은 중국 네트워크안전법(網絡安全法) 및 국무원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인터넷정보내용관리업무를 책임지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에 관한 통지(國務院關於授權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負責互聯網信息内容管理工作的通知)에 의거하여 제정됨. (제1조)
ㅇ “인터넷 그룹채팅방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내용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바, 서비스규모에 맞는 전문인력/기술능력을 갖추고, 사용자 등록, 정보심사, 응급처치, 안전방호 등에 대한 관리제도도 완비해야 함. (제5조)
* “인터넷 그룹채팅방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微信, QQ, 微博, 支付寶 등 그룹채팅방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지칭 (동 판공실 담당자가 기자회견시 확인)
ㅇ 인터넷 그룹채팅방 개설자/관리자(소위, 방장)는 그룹채팅방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그룹채팅방 구성원들은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인터넷 그룹채팅방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그룹채팅방 개설자/관리자에게 필요한 기능과 권한을 제공해야 함.(제9조)
ㅇ 인터넷 그룹채팅방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는 인터넷 그룹 채팅방에서 법률/법규/규정에서 금지한 정보내용을 전파해서는 안됨. (제10조)
ㅇ 인터넷 그룹채팅방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법률/법규/규정에 위반되는 인터넷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경고 및 정리정돈, 그룹 채팅방 폐지 등 조치를 내려야 하며, 유관기록을 보존하고, 유관 기관에 보고해야 함. (제11조)
ㅇ 인터넷 그룹채팅방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일지기록을 6개월 이상 보존해야 함(제13조)
2. 관찰/평가
ㅇ 상기 규정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가 인터넷 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도입하고 있는 네트워크 안전법(2017.6),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관리규정(2016.6) 등 일련의 여러 관련 법률/법규/규정들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인터넷 그룹채팅방 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된 것임.
ㅇ 일부 중국인들은 동 규정 제정이 정부의 인터넷 그룹채팅방 감시 강화를 위한 것으로 여기면서, 향후 불필요한 책임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일부는 그룹채팅방을 폐기하기도 했다 함.(2017.9.19자 SINA뉴스 http://news.sina.com.cn/c/2017-09-19/doc-ifykyfwq8333357.shtml
ㅇ 중국공안당국은 ①정치 등 민감한 화제, ②허위루머, ③내부보안자료, ④음란,마약,폭력 등 내용, ⑤홍콩·마카오·대만관련 정부 미발표 소식, ⑥군사자료, ⑦국기기밀서류, ⑧소스가 불분명한 경찰모욕 동영상, ⑨법률법규 저촉 정보 등을 그룹채팅방에서 전파하면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환기함.(2017.9.11자 中國經濟網 뉴스 http://news.163.com/17/0911/10/CU20ER8C0001899N.html?baike
3. 주의 사항
ㅇ 위와 관련, 중국내 인터넷 그룹채팅방을 개설/관리/이용하시는 우리 교민들께서는, 상기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부주의로 인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동 규정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