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외국인(개인)의 外貨 처리방법(규정) (상하이 영사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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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외국인(개인)의 外貨 처리방법(규정) (상하이 영사관 공지)
-- 상해 총영사관 오중근 영사
중국내 외화 송금/입출금, 위안화 환전 등과 관련, “중국내 외국인(개인)의 外貨 처리방법(규정)”을 상하이총영사관에서 각종 공개자료 및 금융계 관계자 등을 통해 파악하여 아래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내 개인 외화저축계좌 입출금/송금 관리
ㅇ 중국에서 은행내 개인 외화저축계좌(外汇储蓄账户)에는, 휴대한 외화 현찰 입금시 “現鈔(현찰)”로 표시되고, 송금받은 외화 전신환(T/T) 또는 여행자 수표 입금시 “現滙(현금)”으로 표시됨.
- 외화를 인민폐로 환전시, 現滙의 은행 매입가는 現鈔의 매입가보다 높으며, 現滙를 현찰로 출금하여 다시 입금시 現鈔로 바뀜.
ㅇ 본인 외화저축계좌에서 외화 현찰 출금시,
△1만USD 이하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바로 처리,
△1만USD 초과금액은 신분증, 현찰출금용도 증명서 제시 필요
ㅇ 본인 외화저축계좌로 외화 현찰 입금시,
△5천USD 이하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바로 처리,
△5천USD 초과금액은 신분증, 세관에서 날인한 “중화인민공화국세관입국여객수화물신고서 (中華人民共和国海關進境旅客行李物品申報單)” 또는 본인의 기존 저축은행에서 외화현찰을 출금한 영수증 또는 동 외화 현찰의 합법적 출처에 대한 공식 증빙서류 등을 은행에 제시 필요
ㅇ 중국내 본인 외화저축계좌간 외화 송금이체시 본인 신분증 필요
- 중국내 본인-직계친속 외화저축계좌간 외화 이체시 본인 신분증 또는 양측 신분증, 직계친속관계증명서 필요
- 이 이외의 경우, 중국내 외화저축계좌간 송금이체는 원칙적으로 불가
- 본인이 휴대한 외화현찰을 중국내 타인 외화저축계좌로 바로 송금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
2. 외화 결제(結滙)
ㅇ 해외로부터 중국내 은행 개인 외화저축계정에 송금된 외화를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는 연간 결제 한도액은 5만USD(또는 그 상당액)임.
ㅇ 동 한도액 내에서 환전결제시, 본인 신분증(여권 등)만 지참하면 되나, 한도액을 초과하여 환전결제시, 동 위안화의 정당한 사용내역 관련 증빙서류(월세계약서, 영수증 또는 지급통지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함.
ㅇ 한도액을 초과하여 환전결제된 위안화는 거래상대방 계좌로 바로 계좌이체 처리됨.
3. 외화 매입(購滙)
ㅇ 외국인의 합법적 위안화 근로소득을 외화로 환전(외화매입)시, 환전은행에 신분증, 증빙자료(노동계약서, 소득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등 거래금액 내역서) 제시 필요
- 이 경우, 연간 환전 한도액에 제한 없음.
ㅇ 위 환전후 남은 위안화를 외화로 환전(외화매입)시
- △5백USD 이하는 환전은행에서 환전, △1천USD 이하는 출국시 출국장(境内關外場所)에서 환전(본인 신분증 필요), △1천USD 이상은 신분증, 기존 환전영수증(24개월내 발급된)을 갖고 환전은행이나 출국장에서 환전 (위 환전 기준액은 1일 누적 금액임)
ㅇ 외국인의 중국내 ①부동산 매매, ②지분양도를 통한 부동산기업 인수 등과 관련된 외화관리는 “국가외화관리국·건설부의 부동산시장 외화관리 규범화에 관한 문제의 통지(国家外滙管理局建設部關於規范房地産市場外滙管理有關問題的通知)” 등 규정에 따라 처리
- 중국 국내에서 설립된 해외 지점, 대표기관 및 중국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중국내 주택 구입 가능
- 이 경우, 주택판매 계약서 또는 사전 계약 및 관련 증명서를 외환지정은행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지정은행은 신청에 의거해 외화를 인민폐로 바꾸어 직접 부동산기업 계좌에 입금 처리
- 구입한 주택을 매각해 획득한 인민폐 자금은 외화구입신청서와 관련 증명서 등을 주택소재지의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서류심사 통과해야, 외화매입(환전)하여 해외송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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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국내 외국인의 외화 처리규정.docx (20.0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17-08-17 1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