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한중 FTA 이행 관련 기업 애로 사항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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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입니다.
무역협회 상해지부에서는 한-중 FTA의 활용 효과 제고를 위해 한중 FTA 이행・활용과정에서 업체들이 부딪치는 애로를 확인해 해소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대중 수출입, 투자, 서비스 제공 등 한중 FTA에 기반한 업무 활동을 하는데 있어
1) 중국 중앙・지방정부, 정부관련 기관 등의 업무 처리방식이 협정문에 위배되거나,
2) 중국기업 또는 다른나라 기업에 비해 한국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한-중 FTA 협정문에 위배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비합리적이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애로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셔도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애로사항의 예는
* 자의적 품목/세번 적용, 원산지 불인정(원산지 기준 오류, 사본 불인정, 직접운송 원칙 오류), 품목적용 오류, 위생검역, 품질인증, 수입제한, 통관 지연, 정부조달 입찰자격 제한 등입니다 .
확인된 애로는 우리 정부에 전달하여 FTA상 합치성 여부 검토등으로 애로 해소를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에 기재하시거나 메일 본문으로 기재하셔서 동 메일에 7월 27일까지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021-6236-8287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한중FTA이행관련 기업애로 양식.docx (42.2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7-24 11: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