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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해관 공고 2017년 제1호 관련

17-12-11

본문

2017-01-24 발표 
수출 화물의 “提前申报、运抵验放“ 통관 작업방식에 대한 상해 해관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상해 해관 공고 
2017년 제 1호 

법률, 법규 및 해관의 상관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수출 화물의 송화인,위탁을 받은 통관사(이하 “통관신청인”)이 상해 해관에 통관신고를 할 때, 이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통관신청인은 반드시 컨테이너 화물 포장 완료 후, 또는 비컨테이너 화물의 준비후, 다시 해관에 통관 신고하고, 신고 내용은 진실성, 정확성, 규범성에서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진다. 
2. 해관은 통관신청을 접수하면, 화물은 해관 관리감독을 받는 화물이 되며, 통관신청인은 반드시 해관에 접수 후 3일 이내에 화물을 해관 관리구역(장소)로 이동시켜 해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3.  해관에서 통관신청인에게 화물에 대한 검사를 통지하면, 통관신청인은 바로 해관에 접수하고, 반드시 접수 후 3일 이내에 검사와 관련된 수속을 해야 한다. 
4. 화물 통과 전에 보관단 수정이나 화물 취소 신청을 하거나, 또는 화물 통과 후에 통관 취소 신청을 하려하면, 통관신청인은 해관의 화물의 상관 상황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5.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 공고의 규정시간내에 수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통관신청인은 반드시 직접 해관에 상황 설명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해관 관리감독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중화인민공화국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본 공고는 2017년 2월 20일부터 실시한다. 


상해해관  2017년 11월 7일 해관 공지 

전국해관 통관일체화 개혁을 좀더 추진하기 위해, 통관 과정 중의 제도적 원가를 낮추고, 상해 해관구역내 해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과 보세물류센터(B형)와 수출 항구지역의 통관 물류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해 해관에서는 법률, 법규 및 상해 해관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2017년 11월 13일부터 부분 일선 수출화물 통관작업과정을 조정한다. 현재 관련 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조업요구사항 
 (1) 통관신청 요구사항 
  1. 통관신청인은 [해관총서 수출화물 사전통관신고 관리 요청에 관한 공고](해관총서 2014년 제74호공고), [상해해관 수출화물”사전신고, 집하 검사 통과” 통관작업방식 관련 사항 공고](해관공고 2017년 1호)에 따라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유의점 : 상기 공문에 따르면, 화물에 대한 통관 수속 신청 후,반드시 3일 이내에 화물이 해관 관리 감독 하에 있는 구역으로 선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3일의 시간이 지나면, 선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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